제증명서 발급안내 - 제증명/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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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각종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영상 CD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제각각 다릅니다. 발급 서비스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문의전화 각종 제증명서 발급 및 비용 안내 > 원무접수창구  02-6300-7577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 > 의무기록실 02-6300-7528

구비서류

  • 위임장 동의서
제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영상 CD 발급 구비서류
제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영상 CD 발급 구비서류 -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본인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학생증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본인 의사능력 확인 필요
  2.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본인
(의사소통가능한 경우)법정대리인
환자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또는 친족관계 증명서)
  •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환자대리인
    · 형제
    · 자매
    · 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 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안내 - 구분, 구비서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 신청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사본 발급절차

    총 네 단계 : 01.진료과 접수 02.담당의 상담 후 필요사항결정 03.수납 04.교부

    교부 받으실 곳
    • 의무기록 사본은 원무팀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교부해드립니다.
    • 단, 영상자료 복사만 원할 경우 수납 후 1층 영상의학과에 직접 신청 및 교부해드립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총 여섯 단계 : 01.진료예약(당일접수) 02.진료및검사 03.진단서작성 04.수납 05.직인날인 06.교부

    증명서 비용 수납 및 직인 날인 교부

    해당 진료과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원무팀 수납 창구에서 증명서 비용 수납을 하시고 발급 받으신 증명서를 외래
    접/수납(증명서 발급창구)에서 직인을 날인 받으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각종 진단서 및 증명서 별 수수료 안내 - 종류별, 매수, 수수료(원)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별 매수 수수료(원)
    일반진단서 1부 10,000
    의무기록사본 1부 1,000
    2부 2,000
    3~5부 3,000
    6매부터 추가 1매당 100
    사망진단서 1부 10,000
    사체검안서 1부 30,000
    입퇴원확인서 1부 1,000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 신체적 장애 1부 15,000
    정신적 장애 1부 40,000
    장해진단서 1부 100,000
    진료비추정서 1000만원 미만 1부 50,000
    1000만원 이상 1부 100,000
    정신 감정서 1부 100,000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부 50,000
    3주 이상 1부 100,000
    후유장애진단서 1부 100,000

    * 경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